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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그만 회사의 세무,경영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hem******
조회1,155 공감0 작성일12/20/2008 7:27:51 PM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이지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 모든 분 들 힘내시어 짧은 시일안에 잘 극복하는 시기가 빨리오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지만 몇가지 여쭙니다.

1) s.corp 형태인데요. 제가 100 % 주주입니다. 불경기라 매출이 안 올라
부도날수는 없으니까 급한대로 우선 제 개인카드로 메꾸고 , 개인 빚으로 메꾸고 , 제 월급 처리도 못하다가...조금 숨통이 틔는 달에는 회사 account 에서 개인카드 빚 을 처리하고 했습니다. 자영업이니까요 . 큰 문제가 있을까요 ?

2) 경기가 안 좋아서 고전하고는 있습니다 만 ,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
일정부분 지분 참여하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 이 지분 참여 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올 한해 제가 손실을 보아 현재 카드 빚 , 개인 빚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분이 지분 참여를 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처리는 어찌 되는건지요 ? 저는 그 지분 매각 비용으로 우선 올해 손실을 보았던 개인카드 비용,개인 빚 등을 일부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식매각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면 올해 손실처리를 못하는데.... ?

3) 세금보고는 현재 4명 하고 있는데요 . 3,000 불 , 2500 불 ,2000 불,2000불.....매달 나오는 pay roll tax 가 3000 불 나옵니다. 너무 많은게 아닌가요 ? 2명은 기혼이고 2명은 미혼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문가 님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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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08 7:47:55 AM
1. 회사가 주주에게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Accounting으로는 Due from Shareholder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기록은 written documentation으로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2. 다른 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분투자를 하셨고 어떻게 회사 장부에 기록하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서 본인이 100% shareholder라고 하셨는데, 다른 shareholder들이 어떤 형식으로 투자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3. 회사는 1) 직원의 사회보장세(7.65%), 2)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7.65%), 3)연방 unemployment tax (FUTA), 그리고 4) 직원의 income tax를 미리 withholding 했다가 IRS에 대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3,000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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