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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j**nyu****
조회1,519 공감0 작성일10/13/2008 9:56: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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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08 5:20:12 PM
카드회사를 포함 금융기관의 속성이 호경기일 때는 돈을 가져다가 쓰라고 하거나 크레딧을 주면서 불경기일 때는 가급적 돈을 회수하려고 하거나 크레딧을 줄이고 이자율을 대폭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Late Payment가 없어야 불이익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자율이 25%가 되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카드를 발행한 은행과 Deal이 가능합니다.
이자 포함 미니멈 페이먼트로는 부담이 더욱 가중되므로 빌린 돈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테니 상환금액을 대폭 줄이자고 제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 Collection Company에 넘겨 회수하는 것은 최근에는 상환금액의 60% 수준에 미달하므로 30~40% Discount로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Deal이 끝나고 상환할 돈을 마련하는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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