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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쿨버스의 스탑사인이 켜진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wahom****
조회6,396 공감0 작성일10/8/2015 7:25:16 AM
아침에 교회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차로 한인타운 serrano와 윌셔 만나는 곳에서 서있던 스쿨버스에서 빨간불과 스톱사인을 밖으로 올린줄 모르고 무심코 지나갔는데 벌금이 나올까요?

요즘은 학교버스안에 CCTV가 설치가 되있다고 하던데 만일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런지 궁금합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저때문에 티켓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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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8/2015 9:40:44 AM
1. 스쿨 버스 기사가 리포트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에서 3주 기다려 보시고 벌금 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리포트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벌금은 616불 정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ghwahom**** 님 답변 답변일 10/8/2015 9:54:16 AM
예.
감사합니다.
서보천 목사님!

한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의 운전면허증에 벌점이 주어 지는가요?
벌금으로 끝날수 있으면 제가 대신 내드리겠지만 벌점까지 깎이면 더이상 라이드를 부탁드릴수 없을거 같아서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0/8/2015 10:14:05 AM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걱정해도 그 결과에 아무른 변화가 없는 일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통지서가 오면 그 때 걱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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