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가 접수되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확실시된다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숙련 이민(EB-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