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 영주권신청시 모두 집행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계좌에 돈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투자영주권의 신청상 자격이 문제된 후 F(학생)와 같은 비이민성격의 비자나 신분의 신청상 이민의사가 있었던 이유로 거절 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후 EB5 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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