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경력이라함은 관련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 무리하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추가 서류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 서류요청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취업이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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