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영주권자도 영주권자로 누릴수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능 합니다. 영주권 발급일자로부터 2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하셔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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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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