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시점의 조카 나이가 22살이면 I-130을 접수해서 승인받은 기간이 2년이라고한다면 22-2=20으로 영주권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I-130 접수에서 승인된 기간이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릴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2비자는 저희 사무실에서 모든 일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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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