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없이 6개월이상 1년미만 해외 체류시 미국에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할수 있는데 귀하 자녀의경우 나이를 고려할때 학생신분일텐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것으로 추측되므로 재입국이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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