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2 7:15:03 PM 증여나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도 E2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의 형식으로 조달된 경우, 인수할 사업체가 담보목적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곧 I-94가 만료된다면, 우선은 B2의 체류연장을 하여,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갖고 E2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B2체류연장은 보통 2개월내에 허가를 받으며, 그 기간중의 체류는 합법적입니다.사업체 물색을 위한 체류연장이 가능하며, 혹시 불안한 마음에 한국을 다녀 온다면, 사업준비라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y**gwo**** 님 답변 답변일 4/30/2012 10:25:26 PM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처형께서 내일 변호사님에게 전화드리고 일단, 체류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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