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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기관 변경시 grace period에 관한 문의

지역Oregon 아이디g**nko****
조회1,945 공감0 작성일4/6/2016 7:37:14 PM
안녕하세요?

원래 J2(J1 dependent)였던 제 아내가 F1으로 status를 바꿔서 3월 7일 부터 Portland, Oregon의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학원으로부터 4월 29일자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Transfer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Transfer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텍사스로 이주할 계획도 있어서 텍사스의 대학부설 어학원에 알아보니 8월 22일부터 개설되는 학기로 입학허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월 29일 부터 8월 22일 까지 약 4개월의 공백이 생기는데 입학허가만 받아놓고 4개월간 미국내에 머물면서 다른 학교/학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F1 visa status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 분에 따르면, 저처럼 F1비자를 유지한 기간이 짧을 경우 60일 정도만 Transfer Grace Period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만약 8월 22일 까지 학교나 학원에 다니지 않고 머무는 것이 불법이면 다른 어학원을 빨리 찾아봐야 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2013년 1월 - 2016년 1월 까지 J2비자 상태였다가 2016년 초에 F1으로 status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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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6 8:23:17 AM
안녕하세요

4개월의 공백은 60일이 넘으므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새로운 학교에서의 입학허가 및 새로운 I-20 발급등이 60일 이내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F1 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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