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C단계 DS-261 및 DS-260 작성법, 구비서류 문의/초청이민 1. 현재 DS-261폼 작성중입니다. 질문중에 Do you wish to appoint an agent or attorney to receive mail about your visa application? 이런게 있던데 저는 해외체류중이라 변호사님 통하지 않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NO 체크 하고나서 제 연락처랑 주소지 쓰면 되나요? 아니면 Yes로 하고 제가 agent 인것처럼 연락처주소 써야하나요? 답변>> 별도로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No 라고 체크하시고 귀하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언제 DS-260/I-864은 작성할수 있나요? 이멜 두개 온것중 한개는 88달러 돈내라는 거였고 하나는 DS-261작성하라는 거였는데 그럼 나머지 DS-260과 I-864이런건 언제 준비하나요? 또 그쪽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답변>> 88불의 경우 AOS fee로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I-864(Affidavit of Support)수속을 위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I-864는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http://www.uscis.gov/i-864 에서 직접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작성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DS-260의 경우 이민비자 신청서로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을 하는 것 입니다. DS-261을 제출하면 귀하의 email로 IV fee 230불을 납부하라고 Invoice가 발송 될 겁니다. IV fee 납부 후 온라인 상에서 DS-260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신원조회 서류는 발급 후 번역 및 번역자 확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각각의 Fee 납부 후 반드시 cover sheet을 출력하셔서 구비서류를 NVC로 우편으로 보내실 때 함께 첨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필요서류 미리 준비시작하고 싶은데 이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안알려줘서 잘 모르겠네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한국인 신청자가 DS-260 제출 후 보내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여권 사본 -미국비자 사이즈 (5X5cm) 사진 2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이혼한 경우) -병적증명서 (남자의 경우)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만 16세 이후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 한 경우 해당국 경찰신원조회서 -법원 및 경찰기록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다음 서류를 보내셔야 합니다.
- form I-864 - 최근 3년동안의 tax returns & w-2 - 재직증명서 (입사일, 급여, 직책, 영구적인 직업인지 여부) -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 Pay stubs
다음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실 때 반드시 Fee 납부 후 출력한 바코드가 있는 Cover sheet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서류 요청으로 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9일 Visa fee 납입하시고 일주일 만에 2차 서류 통보 받으셨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준비하실 서류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DS-260; 온라인 신청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병적증명서; 18세 이후의 남자만 해당 -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 해외 신원 조회서; 16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un8****님 답변답변일4/3/2016 5:57:02 AM
아~~ 감사합니다. 결국 병적증명서가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병역미필자인 경우에는 비숙련취업이민비자 발급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b**mogu****님 답변답변일4/3/2016 8:23:44 AM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위에 글에서 "병적증명서를 제출 하라"는 말을, "꼭 병적증명서가 있어야먄 취업3순위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군필자는 병적 증명서를 내고, 미필자는 병적 증명서 안내면 되고...). 그저, 미 정부에서 신원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chef13/220071491047 --> 군대에 다녀왔는지 여부는 미국 영주권 취득에 문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군대에 가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군대에 다녀온 뒤 미국 이민을 가셔도 되고, 영주권 취득 후에도 원한다면 군대에 가실 수 있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106&docId=238760363&qb=67mE7IiZ66Co7Leo7JeF7J2066+8IOuzkeyXr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SwZ0SlpySoCssvULZMwsssssssV-373158&sid=vuMuN31xCbDFkC4O4mL8Pg%3D%3D --> 1. 병역 문제 현재 21살 미필, 현재 상황에서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을 진행하면, 한국에서 병역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영주권자로써 국외거주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0106&docId=210109986&qb=67mE7IiZ66Co7Leo7JeF7J2066+8IOuzkeyXr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SwZ0SlpySoCssvULZMwsssssssV-373158&sid=vuMuN31xCbDFkC4O4mL8Pg%3D%3D -->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4년제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려는데 4년 동안 다니다가 만21세가 되서 비숙련취업이민을 진행해 두고 수속 대기 기간동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는 24세내에 대학졸업 및 비숙련취업이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군대 연기는 만 24세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니 이 기간안에 이민비자를 받으면 군대 연기를 하면서 외국에 이민자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비숙련직 취업이민 진행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7&docId=233737490&qb=67mE7IiZ66Co7Leo7JeF7J2066+8IOuzkeyXr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1&pid=SwZ0SlpySoCssvULZMwsssssssV-373158&sid=vuMuN31xCbDFkC4O4mL8Pg%3D%3D --> 현재 고등학생 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을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진행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신청한다고 바로 가는게 아니라 출국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 사이에 군대를 가게 되면 과정 중 본인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미뤄두고 미국가서1년 일하고, 영주권받고 다시 와서 군대 가고싶거든요. 군대연장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군 미필 남성의 경우 만 24세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 기록이 연동되어 출국 사유로 자동 병역 연기가 됩니다. 만 25세 되는 해에 1월 15일까지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고 국외에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 사유로 신청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미만 체류 시3년까지, 3년 이상 체류 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 기준으로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1년 기준으로 60일 이상 한국 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 의무가 즉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다른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본인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여행사유로 만 27세까지 1년에 1회씩 국외여행허가를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