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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201****
조회2,356 공감0 작성일4/1/2016 2:58:23 PM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드린 내용 정리하여 다시한번 올립니다.
궁금한 점은 OPT 자격으로 취업을 못했을경우 제가 합법적으로 90일동안 미국에 체류할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질문드립니다.
즉..
OPT 기간: 03/24/2016-02/14/2017

1.OPT 승인 및 시작 날짜인 03/24/2016 부터 90일 인가요?
2.아님 F1 Visa 로 학교 졸업후 60일 시점인 02/14/2016 부터 90일 인가요???

저는 미국에 체류하는동안 단 하루도 합법적인 신분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어제 올린 글입니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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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2/15/2015에 Arts & Science 전공으로 졸업하면서 미국 취업을 위해 2015년 11월에 OPT 신청을 했습니다. OPT 시작 날짜는 2/14/2016으로 정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졸업 후 60일까지 체류 가능하므로 제일 늦게 시작 가능한 OPT 날짜입니다).
USCIS 측 딜레이때문에 2/14 전에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고 얼마전인 3/24에 approve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드를 받았는데 valid from: 03/24/16, card expires: 02/14/17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제가 취업이 안된 상태로 90일간 미국 체류기간(90-day grace period)을 어느 날짜로 계산되는건가요? 원래 시작 날짜여야했던 2/14인가요 아니면 승인 받은 날짜인 3/24 인가요? OPT 기간이 12개월이 아닌 11개월이라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6 10:15:59 AM
안녕하세요

60일 Grace Period는 OPT 가 끝난 시점에서 시작하거나 또는 OPT 를 신청하지 않고 학업만 마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교졸업하신후에 Work Permit 나오는 기간까지를 Grace Period 60 일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OPT 신청후 승인통지를 받으실때까지는 합법체류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OPT 기간중에 90일 비고용기간의 경우, OPT 승인날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2/2016 7:48:24 PM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qna_idx=39051&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http://www.doosanedu.com/384853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opt-90%EC%9D%BC-%EA%B8%B0%EA%B0%84%EC%A4%91-volunteer-%EA%B1%B8%EC%96%B4%EB%86%93%EA%B8%B0-%EC%A7%88%EB%AC%B8%EC%9D%B4%EC%9A%94/

http://sdhinews.com/3160

http://www.miraelaw.com/view.php?&bbs_id=column&page=4&doc_num=39

http://www.bangbub.net/144/?document_srl=2118 등

"OPT 90일" 로 google 에서 검색 한 결과들 입니다.

http://www.bangbub.net/144/?document_srl=2118
-->
"김 태훈 변호사 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민법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정 이민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주제로, OPT 의 비고용 기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OPT 란 학생신분을 소지한 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동안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위 만료일 90일전 부터 60일 이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8년 4월에 이민국에서 OPT 에 관한 새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가장 큰 변화는 과거의 OPT 가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일을 하더라도 전공과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도 1년간 체류 신분을 보장해 준 반면, 새 규정에서는 OPT 기간중 비고용 기간이 90일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i) OPT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ii)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였더라도 추후 일을 그만 두게 되면 총 비고용 기간이 90일이 넘은 경우에도 OPT 가 자동으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s**le201**** 님 답변 답변일 4/3/2016 2:32:38 PM
두분 변호사님 명쾌한 답글 감사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
바쁜시간 두차례나 올려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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