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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있는 아들회사에 투자해서 E2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ang6****
조회3,459 공감0 작성일3/26/2016 11:32:46 PM
안녕하세요...

아들은 미국 영주권자이구요.
미국에서 금융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100%지분) 회사에 투자를 해서 E2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대여형태의 투자는 안되고, 51%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만 E2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들 회사에 투자해도 E2비자 취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한국 또는 미국 어디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E2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출입국에 제한이 있나요?

E2비자 신청절차와 일반적인 소요기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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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6 8:31:55 PM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E-2 비자의 경우, 이민국측에서 투자의 진정성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험성을 무릅스고 진행을 하시겠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시는것보다는 조금더 안전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6 7:15:33 PM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1. 가족간 투자거래가 꼭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인터뷰시 해당사업에 대한 비자신청인의 운영능력을 판단하게 되는데, 미국내 사업내용에 대한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터뷰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뚜렷한 관련 경력이 없으면 가족간 투자거래라는 것과 부정적인 요소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50%이상의 지분만 취득하여도 되지만, 회사 수익의 50%로도 투자자의 생계비가 충당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되는 회사의 수익현황과 연계하여 투자비율이 정해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80%의 지분을 취득했어도 투자의 상당성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3. 미국에서 E2신분으로의 변경은 여권에 정식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으며, 비자없이 무비자방문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E2신분으로 변경시 미국출국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해외여행의 계획이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한국에서의 E2비자신청은 모든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약 1개월후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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