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직종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회사의 '관리자' 혹은 '필수인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국회사 중에서도 E2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합니다. 국적을 바꾸시지 않는 한, 한국외 국적회사로는 전혀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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