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본인이 컨트롤 할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결과임을 입증해야 하고 고용주를 정하셔야 하며 고용주는 labor and wage attest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