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4 11:34:06 PM 안녕하세요한국에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하셔서, 본인이 미국에 온 이후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 등 해외 이주가 처벌 회피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검찰에 재기신청서와 관련 자료로 증명하신다면, 여권 갱신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민개혁시, 살아있는 여권이 필요한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여권 갱신을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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