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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자 여행허가 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2,443 공감0 작성일2/12/2014 11:21:22 AM

2113년 추방유예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 후에 결혼을 하였는데 시부모님이 캐나다에 거주하십니다
남편이 외아들이고 캐나다에 친척분들이 많이 거주하셔십니다

그 쪽에 가서 다시 결혼식을 해야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였는데
기각 당했습니다
이유는 위급사항이 아니라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신청하면 가능하기도 한지요?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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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4 11:36:26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받으신후, 어떤 식으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셨는지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나라에서의 남편과의 결혼식때문에 가족들을 보고 오겠다고 하셨으므로 여행허가서가 승인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추방유예자의 여행허가서의 목적은 교육, 고용, 인도적 사유로만 여행허가가 가능하다고 이민국에서 밝혔습니다. 뿐만아니라, 여행이 단기간의 우연한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들 또한 첨부하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시거나, 그에 관련된 합당한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철저한 준비아래 다시 신청하시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3:24:43 PM
결혼식에 시부모님들이나 친척분들이 안 오셨나요?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도 오시는데, 그 때 안오시고, 카나다에서 한번 더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또 별로 위급한 상황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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