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는 음주운전 용의자로 체포가 된것이지, 아직 음주운전으로 판결이 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판결이 날경우, 음주운전 3번 이상의 기록이 습관적인 음주 운전으로 분류되어 시민권 승인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지게 됩니다. 즉,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본인의 음주운전 기록을 Dismiss 시키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