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허가서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j**il705****
조회1,611 공감0 작성일2/6/2014 7:07:10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011년 영주권취득 후 2012년 7월에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지문날인하고
한국에서 1년 6개월 거주하고 애들을 보기 위해
미국에 입국 할려고 하는데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지참하고 입국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문날인까지 했기 때문에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4 9:22:36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Re-entry permit을 잃어버리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시, Re-entry Permit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께서는 1년 6개월, 즉 1년 이상 체류하셨으므로 Re-entry Permit 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Re-entry permit을 잃어버리신 경우, 미국에 re-entry permit을 지참하지 않고 들어올수 있는 방법은 Returning Residence Visa를 발급 받으셔서 입국하시는 방법입니다. Form DS-117 (Application to Determine Returning Resident Status) 를 작성하시고 관련 보충서류들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불가항력적인 사유서)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신청 하셔야 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