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법에 의해 자동 상실되십니다. 다만 국적포기신고를 별도로 해당 영사관에 하셔야 하십니다.
2) 한국 국적이 상실되시므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은행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보험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상속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없지만, 외국인에 대한 상속법이 적용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