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기혼 자녀초청에관해서

지역Virginia 아이디s**mltkfk****
조회1,794 공감0 작성일1/18/2016 11:00:36 AM
저는 영주권받은지 8년이 되여갑니다 기혼자녀를 이민초청하려 합니다
물음: 시민권신청도 염두에 두고있는데요 제 나이는 60세입니다
자녀초청할시에 엄마의신분이 영주권과시민권 어는쪽이 더 쉬워지나요 급하지는 않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6 3:09:2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는 기혼자녀 초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해 지시며, 현재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는 2004년 8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ou6****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2:00:53 PM
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빨리 시민권 신청하셔서 승인 나는대로 자녀 영주권 신청하세요. 영주권은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한지 12년 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점점 더 늦어지지요. 기다리다보니 영주권 신청이 1년 늦어지면 영주권 받는 기간이 1년 늦어지는게 아니라 2년 3년 늦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급하지 않아도 나중에 급해질 수 있으니 마음이 계시면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s**mltkfk****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2:29:22 PM
감사합니다 그럼 시민권부터 신청해야겠네요
s**mltkfk**** 님 답변 답변일 1/18/2016 3:14:13 PM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