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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paj****
조회4,180 공감0 작성일4/1/2020 6:59:43 PM

안녕하세요

투잡을 하다가 한곳을 코로나여파로 못나가게 되었고 한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코로나실업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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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2020 8:26:09 AM

 "실업 보상은 임금 손실에 대한 총 보상이 아니라 소득의 일부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직업의 상실로 인해 개인이 부분 실업자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지불 자격(eligibility for payments)은 청구 된 주당 급여 수입(earnings for each week of benefits claimed)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근로소득 (earnings) 으로 감소, 중단 또는overpayment 으로repay 하는 경우가 생길 수 가 있으니. . .  구체적인 정보는 EDD representatives: 1-800-300-5616 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2020 8:24:25 PM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소한 엑스트라로 주당 $600불씩 13주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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