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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re 가입에관한 문의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8**09****
조회2,370 공감0 작성일10/17/2011 7:36:38 PM
오늘까지 미국에서 직장에서 일한적 없는 65세 넘는 영주권자입니다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Medicare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신청기한이
수년이 지났기때문에 벌금까지 내야될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들리는 바에 위하면 새로운 의료법이 제정되어 곧 시행될것이므로 벌금내면서
medicare 에 가입할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있는것 같은데 그말이 맡는 말인지
궁굼합니다 전문가님의 안내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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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8/2011 11:29:47 AM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 쇼샬스크리티 크래딧이 없어 매디케어 자격이 없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Part A 무료 와 Part B(모든 수혜자가 매달 프리미엄을 내어야하는 프로그램) 수혜자 자격이 없지요. 혹시 현제 배우자가 40 쇼샬스크리티 크래딧 을 갖고 있는지요? 결혼 생활 10을 유지했던 이혼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자격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같은 경우는 65세가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안았는경우는 벌금이 있읍니다. 허나 65세 5년 미국 생활을 한 영주권자는 무료 Part A는 받을수가 있읍니다. Part B경우는 프리미엄을 내고 살수가 있지요. 이때는 영주권 받은 날짜로 가입기간 자격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혅제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SSI를 신청하시면, 메디케어 혜택을 무료로 받을수가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8**09**** 님 답변 답변일 10/18/2011 9:33:05 PM
이미영 선생님 ! 친절하신 안내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재 은행에 예치하고있는 생활 자금때문에 SSI 수혜자격은 않될겉 같습니다
제 배우자도 저와 거의 같은 조건입니다 12년전에 이민왔고 현재 65세된지가 7년넘었습니다 이런경우 medicare
Part A 는 무료가입이 가능할까요 ? 한번더 선생님의 답변 기다려 봐도 될까요 ? 다시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19/2011 8:50:02 PM
이미영 선생님께서 오타를 하신것 같습니다.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하신분이 파트 A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는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 선생님 말씀대로 파트 B는 일정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매년1월~3월이 파트 B open enrollment 기간입니다. 그 수혜는 7월부터 시작되고요. 벌금을 물더라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은행예치자금때문에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금규모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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