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칼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ch****
조회1,617 공감0 작성일10/9/2011 10:03:29 AM
제가 7월 말 대형 사고가 나서 병원 신세를 지고 수술도 하였습니다.
메디칼을 신청을 하였는데 denide가 돼서 알아 보았더니 제 이름으로 생명 보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 몇년전 생명 보험을 들었었으나 payment를 못내서 cancel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815**** 님 답변 답변일 10/10/2011 11:50:46 AM
메디칼 수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유재산 한도 금액이 개인일 경우 $2,000 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집한채, 자동차 1대, non-term life insurance, $1,500 미만의 생명보험 (term life insurance) 이나 장례비용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생명보험이 이미 취소되고 현재 수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과거에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혜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혜자격은 현시점에서의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수혜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이 완전히 취소된 사실과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