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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employment benenit 받아도 되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j**386****
조회1,626 공감0 작성일10/1/2011 5:19:25 PM
지난달 5년간 근무하던 가게가 경기침체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6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 정부의 실업수당을 받으려 하는데, 만약 지금 실업수당이나 기타 미국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면 나주에 시민권 받을 떄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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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2011 5:52:21 PM
시민권 신청시 지난 3년간의 소득 신고를 봅니다.
이민관이 볼때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나를 판가름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0/1/2011 7:19:56 PM
실업보험은 일할 때에 보험료를 고용주가 내신 것이므로 시민권 받을 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번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실하게 살아오신분이 잠시 어려워서 사회에서 주는 혜택은 받는 것이 결격사유가 되겠나 싶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0/1/2011 7:27:27 PM
참 저는 단지 시민권 신청시를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사회에서 주는 혜택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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