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 모두들 어려운 경제사정가운데 미국생활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또한 쉽지만은 않군요. 메디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에 듣기로는 아마도 시민권신청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군요. 아시는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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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15****님 답변답변일10/1/2011 4:46:51 PM
본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족이 메디칼, 핼씨 패밀리 같은 건강 보험의 사회 복지 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현금 구호나 장기 요양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시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미 사회 봉사회 웹사이트 www.koreansocialservice.com 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 난의 기타 서비스의 컬럼 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kas****님 답변답변일10/6/2011 4:18:46 PM
현재 메디칼 신청이 승인된 경우도 시민권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엔 시민권 신청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메디칼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미 소셜사무실에서 귀하가 저소득층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에 시민권신청하는 수수료 면제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되어 수수료 면제 받으면서 시민권 신청하고 인터뷰에 합격하시면 시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