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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에대해서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chongh****
조회3,586 공감0 작성일9/25/2011 7:17:12 AM
나는정년퇴직해서$1400을타고 와이프는 40포인트가아니되여$500을탑니다
내가죽었슬경우 내소셜연금을와이프가탈수있다는게맛습니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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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6/2011 11:07:33 AM
선생님께서 부인께서는 40 크래딧이 돼지않아 $500을 받는다고 하셨는데…만약 40크래딧이 돼지않으면 연금을 받을수가 없읍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배우자 혜택을 조기에 받기시작하여 월 $500을 받고 계시는것이 아닌지요. 예, 근로자가 사망할경우, 생존하는 배우자는 죽은 근로자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읍니다. 근로자의 사망을 쇼샬스크리티 사무실에 연락할경우, 부인께서 LSDP을 신청하시면서 배우자 혜택에서 미망인혜택으로 옮기면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Death Certificate입니다. 800-772-1213으로 연락 하시면됩니다.
회원 답변글
E**an**** 님 답변 답변일 11/29/2011 7:36:56 AM
부모님이 연로하시고(80세) 건강도 문제가 있우시지만(치매) 돌볼 가족이 없어 미국에. 사는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여행으로 오셔서 정기 체류하시다가. 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한국에 재산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노인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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