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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jkim5****
조회940 공감0 작성일2/10/2012 1:04:58 PM
저의 조카가 6년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중학교를 다니다 현재는 커미니티 칼리지 에 다니고 있읍니다. 그런데 5년전에 신분 변경을 위해서 어학원에서 대행하는 신분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서류상의 문제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정에서 판사가 나가라고 추방명령이 내려졋으나, 한국으로 가질아니하고 계속 학교를 다녀 현재 칼리지1학년에 재학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본인은 졸업후 군대를 갔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신분을 정상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문의 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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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0/2012 1:19:00 PM
불체자는 군대에 입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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