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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 흥태 CPA 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1,046 공감0 작성일10/2/2011 12:04:11 PM
얼마전 집을 사고 escrow 에서 vesting instruction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와 제집사람 그리고 제 아들녀석을(19세) joint tenancy 로넣어 달라고 했는데요
주위에서 그러는데 차라리 joint tenancy and property of survivorship 이 더낫다고 그럽니다
제가 유사시에 probate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joint tenancy 로 등록할경우 등록시에 제가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부모모두가 사망후에 아들녀석이 매매를 했을경우에 이익금에 대한 세금과 집구입가격에($ 450.000) 대한 증여세? 를 그애가 판매후에 나중에 그때가서 내게 되나요?
만약 지금 제가 증여세를내게 되야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집사는데 다 사용을해버렀는데 제가 증여세를 지금 당장 내야하는데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을 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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