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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곽 재혁 전문가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805 공감0 작성일9/30/2011 1:19:11 PM
곽 재혁 전문가님
제가 3 units 짜리 income property 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층에 사는 renter 가 가끔 불평을 합니다
이층에서 시끄럽다는둥 잡음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공사를 할때 나무바닥을 하면서 카펫을 깔아서 잡음을 줄여줄려고 했는데도 여전히 가끔 (속셈은 3% rent를 올리지 안게할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불평을 합니다
거주 한지는 5년쯤 되고요 그런경우 city housing department 같은곳에 complaint를 할수 있나요? (reap 인가 뭔가 하는거때문에 많이들 속상한다고들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그사람이 lease sign을 할때 애완동물을 포함하지 안았는데 지금 현재 개를 데리고 있읍니다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불평을하고 신경을 거스리는데 개를 빌미로 bleach of contract 퇴거를 요구 할수 있나요? relocation fee 를 지불하지안고 내보낼수 있나요?
항상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걸 감사하게 보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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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011 9:54:37 PM
일단 테넌트가 컴프레인 할수있는 가장 큰문제는 해당 유닛이 거주하실 환경이 되지않을 경우가 가장 큽니다. 즉 샤워에 필요한 뜨거운물이 안나오거나 여러가지 고장이 나도 주인이 고쳐주지 않을때 보통 테넌트가 이를 시에 보고하거나 housing department에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일단 애완동물을 주인몰래 키운것은 분명한 계약위반에 해당은 될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로 인한 여러가지 가능한 문제들 특히 해당 렌트유닛이 지저분해지고 추가수리가 필요한 이유로 애완동물을 제한하거나 추가 디파짓을 $500에서 그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선생님이 아마도 렌트 컨츄럴 지역에 유닛을 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일단 housing department에 문의를 해보시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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