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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y**275****
조회1,339 공감0 작성일9/27/2011 9:48:13 AM
pasadena 에 일년 lease로 guest room을 rent해서 두달을 살았습니다.
갑자기 일이생겨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집 주인이 lease off 를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한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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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8/2011 9:36:35 AM
리스는 약속한 기간동안은 렌트를 지불하실 의무가 있읍니다. 다른 입주자를 선정하여 집주인의 승낙하에 교체하고 나오시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일방적으로 나오면 security deposit 는 물론 refund되지 않을 것이며 이사나온 날자부터 집주인이 다시 입주자를 구하는 동안 렌트와 그에 따른 경비를 claim 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Guest room일 경우 이 rental unit이 permit을 받고 건축이 되어 rental unit으로 허가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Issue로 만일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8/2011 7:22:25 PM
일단 계약서대로 가야 합니다. 리스계약서의 약정날짜에서 아직 10달이 남아있다면 대부분은 나머지 게약기간에 대한 책임을 현재의 테넌트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른 테넌트를 구하셔서 새로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과 어느정도 타협을 하시고 합의가 된다면 이를 반드시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n**000****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3:32:18 PM
계약된, 나머지 10달치 렌트비를 내시면 됩니다.
n**000****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5:35:00 PM
아니면 주인에게 잘 사정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까지만 렌트비를 내기로 하고 다른세입자를 구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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