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며 지금 2018년 세금보고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항목 중에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가 보입니다. 나오는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빼고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시민권이나 신분 변경신청에 있어, 괜히 Public Charge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입니다. 관보에도 명확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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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4/3/2019 11:48:03 AM
일했기 때문에 해당되어 주는 것이므로 public charge(일하지 않고 받는 것)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