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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ull-year Health Care Coverage 질문

지역Rhode Island 아이디t**t**0****
조회2,315 공감0 작성일3/29/2019 2:31:50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작성하다가 건강보험에 관련된것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질문.
Full coverage health insurance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봐본 봐로는 full coverage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2. 상항.
저는 미국에 2013년도 8월에 처음와서 박사학위를 시작하였고 2018년도 5월에 졸업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학교에서 TA/RA로 받는 수입이 있었고, 세금 보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5년도 8월에 미국 시민권자과 결혼하였고, 영주권을 2018년도 6월에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2017년도 8월).
아내는 시민권자이나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시고, 학생신분이라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는 F1비자로 nonresident ailen 였기에, 지금까지는 저 혼자만 텍스보고를 해왔습니다 (filing separately).

아내는 미국 출생의 시민권자이고, 출생후 한국에서 지내다가, 14년도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수입이 없었고, 14년도 6월 – 16년도 5월 까지는 학교에서 하는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16년도 6월부터 18년도 7월까지는 보험이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현재도 학생신분 이고, 18년도 8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직장을 7월부터 시작했고, 수입이 늘어나, 아내 학교에서 구매할수 있는 학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3. 2018년도 보험
저의 경우 F1신분으로 학교를 18년도 5월에 졸업후, 6월에 영주권을 받아, 7월에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8년도 6월 한달을 제외하고는 1월~5월까지는 학교에서 7월부터는 직장에서 해주는 건강보험으로 모두 커버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경우는 시민권자이나 수입이 없고, 부모님도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미국에서 보험이 들었던 시기는 14년도 6월부터 16년도 5월, 그리고 18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 입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영주권자 이기에 joint filing으로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할지 다소 막막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읽어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따로 exemption을 신청하거나 penalty fee를 내야하는 것 같아보이나, 확실하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어떠한 답변이나 도움되는 정보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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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9 4:03:57 PM

합법체류자로 세금보고하는 인컴이 있는 사람(가정)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학교보험이던 직장보험이던 아무튼 연중 11개월을 보험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벌금은 없습니다. 아내 분의 경우는 연중 5개월만
보험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벌금에 해당됩니다. 오바마케어 벌금이 면제
되려면 최소 연중 9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벌금은 1인당 $695 의 기본 벌금과 연봉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내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기간 만큼 Prorate 돼서 줄어들게 됩니다.

2018 년 두 분의 인컴이 $50,000 이라면 대략 $400 정도의 벌금을 내시게 되고
$100,000 이라면 $1,100 정도의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벌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CPA 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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