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2 2:06:24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파산신청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영주권 심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으신 경우는 따로 리뷰가 필요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120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97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85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