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2 10:19:2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초청기관 담당교수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하면 J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연장해야하는 사유에 따라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관광으로 체류를 하시길 원하시면 방문(B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9/2012 4:19:21 AM 교수의 승인없이 J 비자 연장은 어렵습니다. 또한 신분변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DS-2019 에 2년 의무 체류조항이 있는 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하나 이것이 있으면 이 조건을 면제후 신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191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583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586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고용주의 STEM OPT 연장 신청 불허 + 2 조회 1,450 공감 0 IN c**kb**** 3/28/2026 6:16:2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복잡한 f1 / I-140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092 공감 0 PA y**ooyoon21**** 3/21/2026 6:42: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