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8:26:35 PM 안녕하세요한국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당장 현금화 할수 있는지를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쉽지만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8/11/2018 12:41:08 AM 셀프 재정보증은1. 미국내 은행에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2. 자신명의의 Checking or Saving Account 에3. $6만3천불+ 돈이 1년이상 있었다는 것을4. 잔고증명으로 증명하거나. 또는5. 세금보고 액이 $2만3천이상 이었어야 하며.6. 한국부동산은 당장 활용가능한 돈이 아니므로 재정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94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02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87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