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8 11:10:34 PM 안녕하세요한국에 돌아간 딸의 경우, 본인께서 별도로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11:37:10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결혼후 자녀와함께 이민수속 을 하면미성년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수속이 가능합니다.자녀를 꼭 한국에 보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자녀를 한국에 보내지 않고 미국에 함께 있으면서자녀와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고약 9~12개월 정도면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한국에 보내려고 하시는지???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948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02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87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