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6 8:20:11 AM 안녕하세요OPT 기간중 90일 이상의 Unemployment 기간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90일을 넘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한 회사에서만 OPT 로 일을 하시지 않고, 다른 회사로도 이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01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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