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므로,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셜넘버로 세금보고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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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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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