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류미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j**hyun61****
조회2,107 공감0 작성일4/20/2016 11:08:44 PM
dfsafasdfasdfsdf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6 1:16:47 PM
안녕하세요

기소중지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기소가 되셨고, 기소중지여부 상태인지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6 3:21:43 AM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절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는 이미 1년이상 불체자이므로 10년 입국불허자 및 추방대상자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