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부터 3월까지라면,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이므로,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이용하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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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