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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 expire date와 여권유효기간

지역Wisconsin 아이디s**v****
조회2,503 공감0 작성일4/14/2016 8:40:47 AM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곳에서 유용한 정보와 질문/답변들을 꾸준히 보아오다가 문의를 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은 H1B/H4로 4년 넘게 머물고 있습니다. 첫번째 H1은 작년말 만료가 되어서 추가 3년 연장하였고, 최근에 한국에 가서 stamping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미성년자라서 5년짜리 여권이었고 최근 입국시 유효기간이 올해 11월까지였기때문에 입국시 체류기간을 여권기간과 같이 올해 11월로 받았습니다. H1/H4는 내년말까지입니다.

제 아이의 여권은 빠른 시일내에 갱신할 예정인데 그 후 체류기간 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참고로 영주권을 위한 PERM이 최근에 confirm되어서 I-140/485 신청을 준비중입니다.(EB-2) 만약 올해 11월전에 green card pending 으로 되면 굳이 I-94 날짜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권갱신 후 바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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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6 1:45:34 P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상태이시라면, Dual Intent Visa 이므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지라도,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11:29:17 AM
영주권 취득이 확실시 된다면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최악의경우를 생각한다면 영주권 승인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게 안전 합니다.

체류신분을 연장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것이고 하나는 미국을 출국한후 재입국하는방법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고있는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십시요. 담당변호사가 가장 케이스를 잘 알고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조언을 해 주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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