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이중국적자로 해당이되며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병역의무를 해결하셔야 되십니다.
1) 단기간 여행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영리활동의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3) 18세가 넘으셨다면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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