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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1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lee061****
조회1,156 공감0 작성일4/9/2016 3:16:52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서 현재 약혼녀을 피앙새 비자로 미국으로 데리고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거는 현재 I-129F Form을 보낼려고 하는데 이 서류랑 또 어떤 서류을 보내야하는지요? 그냥 I-129F 이랑 제 여권 카피 보내면 되는건가요? 제 약혼자하테 다른 서류 안받아서 보내도 되나요?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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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6 8:48:37 AM
안녕하세요

I-129F 를 이민국에 신청하셔서 승인서(대략 5~6개월 소요)를 발급받으시면,
National Visa Center는 이 사실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미국대사관 이민관은 구비 서류 목록과 비자 신청 절차 안내문(OF-169)을 약혼자측에게 보내며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 기록, 신체검사 확인서 그리고 초청자가 작성하는 재정보증서(I-134)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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