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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관련 질문

지역Colorado 아이디e**nem****
조회1,680 공감0 작성일4/8/2016 8:07:48 AM
재 질문 드립니다.
H1-B 비자를 스폰해준 회사를 언제 날짜로부터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예를들어 10월 1일부터 비자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여부와 H1B비자 승인 후 회사를 옮길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가장 회사를 빨리 옮길수 있는 시기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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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6 2:29:09 PM
안녕하세요

H1b 비자가 승인이 되셨다면, 트랜스퍼하는 회사가 현재의 회사의 직장 및 본인의 전공과 비슷함을 증명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신 상태이시라면, I-485 를 접수하시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처음부터 다시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8/2016 8:56:13 AM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바꿔야 한다면
http://www.koreatimes.com/article/871090

영주권 신청서 180일 이상 계류 중인데 스폰서 바꿀 수 있나요
http://www.koreadaily.com/qna/consultdic/cdi_read.asp?cdi_no=1001

취업 영주권 진행과 직장의 변경
http://yourgreencard.us/?page_id=139

취업 영주권 진행중 직장, 스폰서 변경
http://about.openupbiz.com/columns/immigrationvisa/%EC%B7%A8%EC%97%85-%EC%98%81%EC%A3%BC%EA%B6%8C-%EC%A7%84%ED%96%89%EC%A4%91-%EC%A7%81%EC%9E%A5-%EC%8A%A4%ED%8F%B0%EC%84%9C-%EB%B3%80%EA%B2%BD/

영주권 수속과 H1B 신분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
http://kfreemanlaw.com/xe/index.php?document_srl=147&mid=column

I-140 승인후 180일 경과 이후 이직시 회사가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나요?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i-140-%EC%8A%B9%EC%9D%B8%ED%9B%84-180%EC%9D%BC-%EA%B2%BD%EA%B3%BC-%EC%9D%B4%ED%9B%84-%EC%9D%B4%EC%A7%81%EC%8B%9C-%ED%9A%8C%EC%82%AC%EA%B0%80-%EC%98%81%EC%A3%BC%EA%B6%8C%EC%9D%84-%EC%B7%A8%EC%86%8C/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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