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질문하시고 싶은것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서 그만두어도 받으신 영주권에 지장이 없느냐는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단 다니시는 직장을 관두심으로서 영주권에 지장이 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로와 직장근무기간을 검토할때, 영주권 취득후 짧은 시간 근무를 한 것에 의문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하셔서 본인이 관둘수 밖에 없었던 '합당한 사유'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사고경위서 및 치료기록, 또한 고용주의 편지나, 본인이 직장을 떠나는 '합당한 이유'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둘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