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배우자초청의 경우, 지문날인을 한번하게 됩니다. 기존에 다른 신청서등의 접수증을 받으신 상태이시라면, 추가지문이 있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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