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 본인께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자녀분들이 14살 8살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신 전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비자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합법적인 신분 (학생,취업,방문)등으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자녀분들을 돌보는 것은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