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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
조회1,221 공감0 작성일2/8/2016 4:10:35 AM
시민권자인제가 동생을 신청했는데요 예전에 동생의 신분이 취업이민신청후 잘못되어 추방재판을 받고 그이후이곳에 불체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형제초청기간이 오픈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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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6 3:34: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불법신분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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